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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압류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서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4 재산세 계산방법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혜택 카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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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 방법

     

    >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위 버튼을 누르면 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5일부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한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 기준 -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세대 1주택 2주택 이상
    3억원 이하 43% 6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세율 : 0.1% ~ 4%

         과세 대상에 따른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x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초과금액x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x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X0.4%)

     

     

    과세대상 : 건축물

     

    건물분류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 x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 x 0.5%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 x 0.25%

     

     

    재산세 미리 계산 홈페이지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3%의 가산금)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7월 16일~31일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 16일~30일 주택 2기분,토지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압류도 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할인 혜택

     

    재산세 납부 방법과 할인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큰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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