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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압류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글에서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위 버튼을 누르면 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5일부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한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공시가격 기준 -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43% | 60%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세율 : 0.1% ~ 4%
과세 대상에 따른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 x 0.1% |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초과금액x0.1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x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X0.4%) |
과세대상 : 건축물
건물분류 |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세표준 x 4%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x 0.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 x 0.25% |
재산세 미리 계산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3%의 가산금)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 |
7월 16일~31일 |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
9월 16일~30일 | 주택 2기분,토지 |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압류도 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할인 혜택
재산세 납부 방법과 할인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큰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