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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큰 고통에 시달리던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져도 좋을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처리가 되었는지 개정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개정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주거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이주 지원
>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기존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는 방안 중에서 선택.(거주 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 차감)
전세임대
피해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함.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받도록 전세임대도 선택 추가.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 받을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 포함.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함.
시행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함.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임.